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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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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받아 해외여행 가고싶다.

이번에 소득공제 확대된 것들이 있다고해서 체크해보려고 한다. 

 

============================================== 세계일보 기사 내용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2021년)보다 5% 이상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2021년 사용액과 2022년 사용액 비교는 누가 해주나?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예를 들어 100만원 더 썼다면 / 100만원의 20%에 해당되는 2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

20만원을 돌려준다는 말은 아닐테고... ???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000만원 썼고,

지난해에는 전통시장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썼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 전통시장 500만원 - 400만원 = 100만원 증가분

>>> 신용카드 1600만원-3000만원 = 1400만원 증가분

그럼 1500만원 증가분인데... 그것의 20%인 500만원이 소득공제액

ok 여기까지 이해했음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없을 경우 소득공제 액수는 388만원이다. >>>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 대중교통을 탄 적이 없네 0 이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 차입이 뭐지? 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렸는데

400만원 공제해준다는건가? 

 

아. 나는 공제의 기본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할까보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열리며,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일단 15일에 열리니 그 전까지 공부를 좀 해둬야겠다. 

근데 사실 이건 미리 공부해두고 지출을 맞춰 써야하는게 맞다. 

 

 

기사 및 사진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71008?sid=10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공제 혜택 늘어난다

국세청,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카드 사용액 늘었다면 추가 공제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80%로 월세·기부금 세액 공제도 확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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