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전부 해제
3월부터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서 중도금 대출 가능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다주택자도 '줍줍'
"낙폭 줄이는 연착륙 효과…반등 여부는 지켜봐야"
오늘 오후 내내 퇴근 후 뉴스에서 계속 규제를 다 풀었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다.
뭔가 우리 가족에게 유리한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다. ㅠ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어서 그런가. 기사를 다시 정리해 봐야겠다.
위와 같이 써 있던데
일단
규제지역 해제 > 좋은 거지?
분양가 상한제 해제 > 좋은 거지?
모든 주택 중도금 대출 가능 > 좋은 거지?
1주택 청약 당첨자 /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 이 경우 우리가 가진 기존 주택이 있어도 1주택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되면 기존 주택 포기 안해도 된다는 말이지? 이 경우 그러면 우리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
다주택자도 줍줍 가능하다는 말은
일단 돈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지
우린 다주택자가 되려면 대출을 다 받아야 하는데
일단 지금은 대출이 안되니까 ㅠㅠ
네이버 경제뉴스쪽 클릭하니 가장 맨 위에 있길래 이 기사를 분석해 봐야겠다.
========================================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이어 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대대적인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규제지역을 세 차례 해제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만 남겨뒀는데, 이번에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나머지 지역을 모두 풀었다.
규제지역이 본격적으로 활용된 건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8·2대책을 통해서다. 이때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강남 3구 등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집값이 계속 뛰자 규제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2중·3중 중첩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
이걸 다시 읽어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 완화 : 이건 돈 많은. 집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 이것도 집 있는 사람들 대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 해 주는거~~~
청약. 전매제한(뭔지 모르겠음) / 실거주 의무 (알겠음) 규제 완화
그러면 실거주 안하고 지금 집 임대하고 있는거. 갖고 있어도 되는건가? 원래 2차 임대? 못한다 했는데?
이건 우리한테 좋은 소식인가? 더 알아봐야겠다.
=============================================
이번에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되면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됐다.
>>> 우리도 대출 받을 수 있는건가? 전세자금대출?
무주택자에만 50%로 제한되던 LTV가 70%로 상향되고,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집을 살 때 그 주택담보로 70%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거? 조달계획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ㅠㅠ
양도세·취득세 같은 주택 세제 중과 규제도 거의 적용받지 않고,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 양도세. 취득세 ; 뭔가 집을 물려받을때 내는 세금 같다. 그런거 없다는거고
>>>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받을수있다는건, 집 2개 있는 사람 대출 또 해준다고
>>> 최장 10년이던 재당첨제한??? 10년동안 재당첨 못됐나?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대폭 축소했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확대한 제도다.
>>> 이 문장만 보면 좋은거 아닌가? 새 아파트가 생기면서 가격이 높아 주변도 올라가는걸 막기 위해 상한제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걸 없앤다는 말이니 부동산이 더 오르겠네?
2019년 12·16 대책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27개동에서 322개동으로 늘렸다.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 13개동이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번 대상 지역 해제로 강남 3구와 용산구 73개동만 남았다.
해제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에서 풀려나게 된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속도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
기존에는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장 10년간(비수도권 4년) 되팔 수 없었는데, 전매제한 기간이 올해 2분기 중 최장 3년으로 줄어든다.
>>> 되팔 수 없었던게 좋았던것 같은데. 되팔게 되면 차액을 노리고 부동산으로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생길테니까. 이건 진짜 경제를 모르는 나도 알겠다. 그런데 그걸 잘 팔수있게 해주는거니. 돈 있는 사람은 더 돈을 벌겠구나~~ ㅠㅠ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데 정부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최대 12억원까지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풀고,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 중도금 대출 규제. 대출이니 내가 알아야 할텐데. '중도금'이 뭔지 모르겠다. ㅠ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청년에게 우선 배정되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9억원)도 폐지한다.
>>> 분양가를 9억원으로 막아둔것도 폐지되면 신혼부부. 청년도 9억원 넘는 집을 사야한다는? 그렇게 돈들이 많나?
2018년 12월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적용됐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지금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또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2주택·3주택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5월 강화된 무순위 청약 규제가 1년 9개월 만에 풀리는 것이다.
=============================================
참고한 기사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79871?rc=N&ntype=RANKING
'생활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하긴 한건가 (0) | 2023.01.25 |
---|---|
112 신고. 무응답에도 출동하니까. 힘들어도 신고 (0) | 2023.01.09 |
삼성세일페스타. 삼세페. 얼마나 싸길래 (0) | 2023.01.09 |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0) | 2023.01.04 |
여권 온라인 신청, 온라인 여권 재발급 하는 방법 (2) | 202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