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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실업급여 받으려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지~ ■ 1차(첫 번째) 실업인정 신청: 집체교육 수강(고용센터 방문) 1차 실업인정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 수강 (‘22. 7. 1.부터 수급자격을 신청한 수급자격자 대상) ◈ ‘22. 7. 1.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규 신청하는 수급자격자들은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또한,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회차(마지막에서 2번째) 실업인정일에 추가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더보기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회사에 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챙길것은 챙겨야 해서 실업급여를 또 알아봐야....하려나 고용보험 사이트 들어가니 첫 화면 공지사항에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이라고 뜨네. '실업급여'가 '실업인정'이랑 또 같은건가. 나도 진짜 문해력이 떨어지는 세대인건가. 책 많이 읽은 편인데도 이럼 많은 사람들이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암튼. 정리!!! 신청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보니 38페이지닷~~~ 티스토리는 파일첨부가 진짜 안되는건가... 알아봐야겠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하고 실업급여 = 구직급여 인 듯 실업인정일 필요: 고용센터가 지정 「실업인정」은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