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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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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알아보는 회사에 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챙길것은 챙겨야 해서 실업급여를 또 알아봐야....하려나

고용보험 사이트 들어가니 첫 화면 공지사항에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이라고 뜨네.

'실업급여'가 '실업인정'이랑 또 같은건가. 

나도 진짜 문해력이 떨어지는 세대인건가. 책 많이 읽은 편인데도 이럼

많은 사람들이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암튼. 정리!!!

 

신청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보니 38페이지닷~~~

티스토리는 파일첨부가 진짜 안되는건가... 알아봐야겠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하고

실업급여 = 구직급여 인 듯 

 

실업인정일 필요: 고용센터가 지정

 


실업인정은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인정일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 반드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 신청해야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수급기간 만료시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의 종류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으로 나뉩니다.

 

구직활동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입사면접을 보는 등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에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인정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1회만 신청하면 됨)

지원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대상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내용 개인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내 생각)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도 대신 구직기관 중 내주는 것 같은데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라고 함

근데 '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하고 다른 소득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1,680만원은 어떤 기준이지? 하필? 천만원도, 2천만원도 아니고? 

암튼 이것도 어렵다. 

 

 

󰋎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개인로그인클릭
󰋏 인증 방법 3가지 중 선택하여 로그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클릭

󰋑 「1.실업인정 정보에서 본인 정보 확인 및 입력
󰋒 수급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필요 시 통장사본 첨부)

<계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적이 있고, 당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등록했던 다른 계좌 중 하나로 바꾸고 싶다면 변경 클릭 후 계좌번호 선택
구직급여를 받은 적 없는 새 계좌를 등록하고 싶다면 신규 클릭 후 계좌번호 입력
󰋓 실업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 희망 여부 체크
 
󰋔 근로 제공, 산재휴업급여 수급, 취업 여부 체크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 일을 하거나 개인 사업 영위, 소득 발생(프리랜서 소득, 회의 참석 수당, 수수료, 배달기사 수당, 강사료,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등 인터넷 매개 수익 등) 반드시 에 체크하고, 팝업창 달력에서 일한 날짜 체크
(취업, 사업 영위, 소득 발생 사실 등을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음)

 

 

자세하게 38페이지 매뉴얼 책에 써 있다. 

마지막 문장만 확인하자면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 

일을 하거나 개인 사업 영위, 

소득 발생(프리랜서 소득, 회의 참석 수당, 수수료, 배달기사 수당, 강사료,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등 인터넷 매개 수익 등) 반드시 “예”에 체크하고, 팝업창 달력에서 일한 날짜 체크
(취업, 사업 영위, 소득 발생 사실 등을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음)

 

입금을 받은 날을 써야하나? 유튜브에 글 올린날을 써야하나? 이것도 헷갈릴수있겠다.

회의 참석 수당 이런거야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쿠팡파트너스 수익 이런것도 써야하나? 

그러면 구직급여=실업급여 못 받는건가?

그 말은 뒤에 나오려나? 

 

일단 1탄 끝. 

 

참고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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