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첫 번째) 실업인정 신청: 집체교육 수강(고용센터 방문)
1차 실업인정 |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 수강 (‘22. 7. 1.부터 수급자격을 신청한 수급자격자 대상) |
◈ ‘22. 7. 1.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규 신청하는 수급자격자들은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또한,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회차(마지막에서 2번째) 실업인정일에
추가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의무 출석일 이외에도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실업인정 담당자가 별도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2차(두 번째) 이후 실업인정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단, 서류 보완이 필요한 때가 있어 실업인정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오전에 전송하여 서류 보완 시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전송상태를 다시 확인 바랍니다.
◈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일 18시까지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용 면접이나 입사 시험 응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날짜 착각 등 착오(개인 사정)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해 가능하며,
기존에 개인 사정으로 날짜를 변경한 적이 있다면 더 이상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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