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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실업급여 받으려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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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첫 번째) 실업인정 신청: 집체교육 수강(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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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 수강
(‘22. 7. 1.부터 수급자격을 신청한 수급자격자 대상)

 ‘22. 7. 1.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규 신청하는 수급자격자들은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회차(마지막에서 2번째) 실업인정일에

추가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무 출석일 이외에도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실업인정 담당자가 별도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2(두 번째) 이후 실업인정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때가 있어 실업인정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오전에 전송하여 서류 보완 시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전송상태를 다시 확인 바랍니다.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일 18시까지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용 면접이나 입사 시험 응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날짜 착각 등 착오(개인 사정)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전체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해 가능하며,

기존에 개인 사정으로 날짜를 변경한 적이 있다면 더 이상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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