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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신고서」제출: 인터넷 가능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나의 생각)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언제 내는데?
-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메뉴의 “휴폐업신고”, “(휴업자)재개업신고” )
( 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
-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대상업종은 아래 '[별표3]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참고)은 아래 「통합폐업신고서」[별지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휴업 · 폐업일의 기준
구분 | 유형별 | 휴·폐업일 |
휴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날 |
계절사업의 경우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나의 생각: 예를 들어 뭘까?) | |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 |
폐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 |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 |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
<다운로드: 국세청 홈페이지>
휴업(폐업)신고서
통합 폐업신고서
통합 폐업신고서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7&cntntsId=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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