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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 서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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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미만 수익이고

20일 이내 신청만 하면 되니

사업을 시작해보자 생각했다.

그 이후 20일 동안 사업을 했다 치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게 좋겠지. 

 

개인. 법인 등등 너무 다양한 경우에 따라 서류가 다 다르던데

그건 사이트 가서 확인해야할 것 같다.

 

일단 나는 온라인 스마트스토어가 목표이고

나중에 오프라인 회사도 하나 차릴건데. 일단 스마트스토어 목표로 정리하고

프리랜서 동생을 위한 것도 중간중간 정리해둬야겠다. 

즉, 

 

1)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용

2) 오프라인 회사용

3) 프리랜서 동생용 

이렇게 공부해야겠다. 

일단 개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국세청에 양식있음)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내 의견) 임차 안하고 그냥 집 주소로 할 경우는? 필요없는건가?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내 의견)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ㅠ 나. 바보 인가.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내 의견: 혼자 할거니까 필요없음) (동업 시 이점이 있다면 프리랜서 동생과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건 어디에서 알 수 있냐고 ㅠㅠ 해 봐야 아는건가 ㅠㅠ)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내 의견: 이건 또 뭐냐고 / 자금? 그냥 내 돈인데? 그 말인가...아님 어떻게 돈을 벌겨냐 그 말인가)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근데 결국 1번 말고 다 필요없는건가 ? 뭔말인지 모르겠어서 신청을 못하겠네. ㅠ

 

홈페이지 마지막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X)

사업자등록증 교부

  •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
    •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이렇게 또 나오는데

신청일 2내 이내에 교부해 준다는 말이겠지?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 듯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받으면 아래와 같다. 티스토리는 파일첨부를 못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3.6.>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3(보정기간은 불산입)

(접수번호. 처리기간)부분은 흑백으로 되어있음. 명암이 있음. 우리가 작성할 것이 아님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그나저나 이름을 뭘로 짓지?  전화번호 (사업장)
(자택)
성명(대표자)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FAX번호 안 써도 되겠지? 요즘 FAX 없는데 ㅠ
사업장(단체) 소재지 집 주소 쓰면 되겠지?
 
2. 사업장 현황
업종
주업태1개만 쓰면 되겠지?
업태/종목/생산요소
이것도 공부해야겠네.
주업태   주종목   주생산요소   주업종 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부업태   부종목   부생산요소   부업종 코드    
 
사이버몰 명칭 사업자명이랑
사이버몰이랑
다르겠지? 명칭이?
사이버몰 도메인 그냥 사이트 쓰면 되겠지?
도메일이라고 뒷부분만 쓰는거 아니고?
사업장 구분
집 주소로 하려면
집주인 이름(임대인)
써야되나?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 대 인)
임대차 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
~ . . .
허가 등
사업 여부
이건 아직도 모르겠음 ㅠ
[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 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 ][ ]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스마트스토어는 그냥 '판매'라면 프리랜서는?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타인자금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 ][ ]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 ]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 여부
???이건 뭐지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대충 이렇게 쓸 것이 많다. ㅠㅠ

 

게다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맨 아래 이런 내용도 있다. 
 
 

더 공부해야할 내용

주종목 / 부종목 / 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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