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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정정
이라고 써진 페이지가 있길래. '수정'이겠지?
이건 나중 일이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두는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다.
1. (방법1) 방문제출: 세무서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2. (방법2) 인터넷 제출: 홈택스 사이트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3. (방법3) 어플: '국세청 손택스'
-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함(“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에서 이용 가능)
4.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교부 기간 - 상호 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신청일 당일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2일내
양식 다운로드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다운로드 가능 양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개인사업자용)
>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법인사업자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6&cntntsId=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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