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월급은 조금씩 오르고, 그러면 신용상황이 좋아진거 아닌가?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 해 신용도가 높아지면 '금융회사'(은행이겠지?)에게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수 있다. > 그래 이건 알고 있었지만 신청을 안해봤지
사실 작년에 했었어야 했는데. 무튼-
금융위원회에서 이걸 좀 더 설명해준다고 한다.
근데 설명도 설명이지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
직장인이라 은행 갈 시간도 없는데 ㅠ
신청 자격 요건에 필요한 내용들도 알려준다고 한다.
_ 급여 이체 실적
_ 연체 여부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을 공시해야한다고 한다.
그리고 거부했다면 왜 거부했는지도 설명해준다고 한다.
지금은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근데 대부분 이거에 해당되지 않으려나?)' 이런식으로 한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게 설명해야겠지
아. 근데 기사는 여기서 끝이다 ㅠ
다른 기사를 찾아보면
◆ 신청은 모바일로도 가능해요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단,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등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 결과는 10일 이내 알려드립니다.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판단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 안내
* 불수용 사유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통지서식”이 적용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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