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 시기가 오면
계약을 연장 할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 라고 묻는다.
(1) 이 때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2)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이 가능한지도
은근 찾아보니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서
정확하게 알아봐야겠다.
(3) 실험급여를 정확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둬야 나중에 갔을 때 비교를 해 보고
혹시나 다르게 나왔다면, 왜 그렇게 책정되었는지
알아봐야하니 미리 계산해 보려고 한다.
실업급여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고용보험'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
거기 공지사항에 2022년 7월 1일에 작성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안내' 게시물에
신청 매뉴얼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접속 방법은 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도 있단다.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을 클릭하면 된다.
수급자 유형은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로 나뉘고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도 나온다.
반복수급자 :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
즉, 이번에 받는거 말고 그 전에 5년동안 3번 이상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1차,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해야 한다
장기수급자 : 210일 이상 동안 받는 사람
1차, 4차, 만료일 직전 (마지막 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에 의무 출석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 현재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된 사람)
1차, 4차 실업인정일
이 외 모든 사람은 일반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야한다.
결국 다들 1차, 4차에 가는거고, 장기로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한번 더 가야한다.
일반수급자: 2022년 7월 1일부터 인정방식이 달라졌단다.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는
1차 ~ 4차 : 4주 1회 (1달에 1번 하라는 거)
5차부터: 2회 (한달에 2번 해야 함)
재취업활동 종류는 (1) 구직활동 (2) 구직활동이 아닌 활동
1차 : 온라인 교육 (희망 시 출석 가능)
2차 / 3차 / 4차 : 자율 선택
5차부터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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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직활동: 입사지원
(2) 기타활동: 입사지원 X, 학원 수강, 취업특강 듣기
지금은 봉사활동 인정 안된다.
어학학원도 이제 인정 안됩니다. 자기계발이라 인정안해준다.
직업심리섬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전 회차 동안 단 1회만 인정된다.
워크넷 입사지원은 희망직종 안에 들어가는 회사만 해야한다.
같은 날에 여러건을 해도 1건만 인정된다.
다 알겠는데
1차. 2차. 이게 1주 . 2주란 말인가? 그걸 모르겠다.
계약만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좀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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