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도 오르고 버스비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가장 힘든 2023년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라고 해당되면 신청하라고 해서
혹시나 (해당 안되겠지만) ㅠ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금액
4. 신청 및 사용 기간
5. 신청 방법 : 직접 주민센터에 신청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6. 안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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