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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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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인가 법무사님이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라했는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이렇게 치니 민원24가 나오고 

 

"이 민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라고 나온다. 

내가 사는 곳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바로 확인했음 

전화번호도 나와있으니 필요하면 전화하고 방문하면 될 듯 

 

결론: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안 됨

 

 신청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 세부사항 참고

    •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제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 세부사항 참고

  • 2-1. 일반적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 위임장(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2-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2-4.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여권
    • - 운전경력증명서
    •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2-1. 일반적인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2-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2-4.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안내 사이트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3&CappBizCD=13100000025&tp_seq=

 

인감증명발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인감증명발급신청 인감증명발급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수수

www.gov.kr

★ 신청 위임장 파일

 

별표·서식 인쇄 _ 국가법령정보센터.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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