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연말정산 잘 받아 해외여행 가고싶다. 이번에 소득공제 확대된 것들이 있다고해서 체크해보려고 한다. ============================================== 세계일보 기사 내용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2021년)보다 5% 이상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2021년 사용액과 2022년 사용액 비교는 누가 해주나?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예를 들어 100만원 더 썼다면 / 100만원의 20%에 해당되는 2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 20만원을 돌려준다는 말은 아닐테고... ???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1년 전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