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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자격증] 호텔관리사,호텔서비스사 및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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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이 35페이지나 되고 

대충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하면서 읽으려고 한다. 

 

먼저 우연히 이맘때쯤이었을 것 같아 들어왔는데 

오늘 9월 18일부터 원서접수기간이다. 미리 알아서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했어야하는데

이런 서류준비과정들은 알아서 자동으로 되면 좋겠다. 

본인이 옛날 회사에 연락해서 다 받아야한다는 건 참

나이가 들면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10년 전 20년전 회사 아닌가

그나마 공공기관은 정부24에서 신청해서 받을수 있지만

그것도 담당자가 빨리해줘서 집에서 받고 내가 다시 보내려면 ㅠ 

일주일로는 부족하다. 

 

★ 시험일정

- 1차 & 2차 모두 동시 접수 : 9월 18일(월) 09시 ~ 22일(금) 18:00 

- 빈자리 접수 10. 26.(목) ~ 27.(금) 이틀만 가능

- 장소: 수험자 직접 선택(당연한거 아닌가) / 그래도 장소를 알려줘야지

- 면접: 큐넷 공고 예정 / 설마 필기시험 봤던 곳 아니겠어? 지역도 바뀔 수 있나? 

자 격 명 필기시험(1) 면접시험(2)
호텔관리사 서울 서울
호텔서비스사
국내여행안내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이 중에서 고르면 되겠지. 
 

★ 합격자 발표

1차: 11월 29일(수) 09시

2차: 12월 27일(수) 09시 

 

★ 제출서류: 응시자격서류 또는 1차시험 면제서류(해당자) 

★ 외국어: 1차 시험 면제받는 사람도 인터넷 접수시 외국어 성적 입력해야함 (국내여행안내사는 해당 없음)

★ 서류제출: 9. 13.(수) ~ 22.(금) 17시까지 서류 제출하고 승인되면(1차 면제자라고) 17-18시에 접수하라고 전화주는건가

★ 서류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택1) / 이메일로도 해주면 좋겠다. ㅠㅠ

 

 1차 시험(필기) 과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4)

자격명 필기시험(1) 외국어시험
과 목 배점 문항수 방법 방법
호텔
관리사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호텔관리론
30%
30%
40%
25
25
25
객관식
4
택일형
다른 외국어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
호텔
서비스사
관광법규
호텔실무(현관ㆍ객실 및 식당 중심)
30%
70%
15
35
국내여행
안내사
국사(근현대사 포함)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30%
20%
20%
30%
15
10
10
15
없 음

 

★ 필기시험 = 관광통역안내사와(클릭하면 설명 창 오픈) 동일 

필기시험 다시 확인해보니

관광통역안내사와 시험이 같다. 

아래가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와 면접이다> 면접도 평가영역이 완전 똑같다.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을 면제해주는데 (과목을 들었으면)

국내여행안내사는 경력이 있으면 아예 1차 시험이 면제라서 

면접만 보면 되는건데. 이것도 서류가 까다로운 듯하다. 

 

★ 1차 시험(필기)면제 조건

국내여행안내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 포함) 서류심사신청서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졸업(예정)증명서 1
성적증명서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서류심사신청서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졸업(예정)증명서 1
ㆍ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서류심사신청서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경력(재직)증명서 1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실확인서(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제출
4대 보험(택일) 가입증명서 1
 

이렇게 써 있어서 3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면 면제인가 싶었는데

상세안내라고 해서 아래 추가가 되어 있다. 

 

국내여행안내사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관련 상세안내

- 관광분야 학과(학과명에 관광문구가 포함된 학과)에서 관광법규관광학개론을 포함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경우 인정

구 분 세 부 내 용(해당 조건 모두 만족)
학 과 명 해당 학과명에 관광 문구가 포함된 학과를 졸업
전공과목 이수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을 포함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

관광분야 학과 졸업(예정) + 해당 학과에서 관광법규관광학개론을 전공으로 이수 +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면제 가능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학과에서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을 전공으로 이수했어야한다. 
해당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는 당연한거라서 ..그렇다 쳐도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을 학부에서는 다 듣나? 석박사에서는 안 듣는다. ㅠ 그래서 해당이 안된다. 
 

그럼 마지막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인데

관련된 업무의 기준은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지정된 '국내여행업 관련 업종(국내여행업 및 국내외여행업, 일반여행업)의 업무만 해당한다고 적혀있다. 즉, 내가 '시/군'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했어도 '여행업'업무가 아니라 판단이 되어 안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광사업등록증을 되도록 제출하라고 적혀있다. 

 

★ 제출서류

서식1 서류심사 신청서 (개인이 작성 가능)

서식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이 작성 가능)

[서식3-3] 국내여행사 경력(재직)증명서

단, 공단 소정 양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가

3번이 문제이다. 

 

 

그 외 해당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ㆍ졸업증명서ㆍ자격증 사본 등 관계 서류 일체는 개별로 발급하여 제출

제출서류의 세부내용은 상단에 안내된 내용 참고

- 경력증명서에는 공단 소정 양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내용이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에는 공단 소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류제출기간 내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자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기시험 시행일(2023. 11. 4.)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시험장 시험본부로 제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필기시험 무효처리

4대 보험에 미가입하였거나 사업장이 폐업되고, 사업주의 행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서식4](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공단 직원이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이용 동의항목에 체크)하는 수험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제출 기간 : 2023. 9. 13.() 09:00 ~ 9. 22.() 17:00 [휴일 제외]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오늘 가능할까? 일단 내볼까? 

 

경력증명서가 몇개월 이내여야한다. 뭐 그런 말은 없으니까. 다시 경력증명서를 정리해봐야겠다. 

 

 

★ 원서접수 사이트 

자 격 명 홈 페 이 지 주 소
호텔관리사 http://www.Q-Net.or.kr/site/hotelm
호텔서비스사 http://www.Q-Net.or.kr/site/hotels
국내여행안내사 http://www.Q-Net.or.kr/site/tour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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