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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을 사업자에 넣으려니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한다고 가까운 관공서에 문의하라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 요새 누가 직접방문하냐고
도메인 개설 후에 신고하라고 하네. 음.
스마트스토어 도메인 찾아야겠네.
마지막에 구비서류가 있어야 해서
거기서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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