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근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정책브리핑)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 대출·주거·법률지원 확대 ∨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① 보증제도 악용 악성 임대인 퇴출 - 전세가율 100% → 90% ② 감평사의 시세 부풀리기 차단 위해 전세가율 산정시 감정가는 후순위로 적용 ③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 허용 ■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안심전세App을 통해 시세·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제공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범사업 확대,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 사전 고지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