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폐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자. 휴·폐업 신고 「휴업(폐업)신고서」제출: 인터넷 가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나의 생각)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언제 내는데?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