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홈. 팝업공지. 1주택자 주택처분의무 폐지(예정) 안내 - 1주택자 주택처분의무 폐지(예정) 안내 -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현행 방식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업무보고“(1.3.) 및 주택기금과-172(2023.01.04.)호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고, 기존 주택처분 서약 당첨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처분의무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청약홈 개편 전까지 1주택 소유자(주택처분 서약), 1주택 소유자(주택처분 미서약) 모두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로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으로 청약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