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증 정정 이라고 써진 페이지가 있길래. '수정'이겠지? 이건 나중 일이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두는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다. 1. (방법1) 방문제출: 세무서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2. (방법2) 인터넷 제출: 홈택스 사이트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3. (방법3) 어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