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받으려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지~ ■ 1차(첫 번째) 실업인정 신청: 집체교육 수강(고용센터 방문) 1차 실업인정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 수강 (‘22. 7. 1.부터 수급자격을 신청한 수급자격자 대상) ◈ ‘22. 7. 1.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규 신청하는 수급자격자들은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또한,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회차(마지막에서 2번째) 실업인정일에 추가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