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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계약 시 증빙 서류>
1. 4대보험완납증명서(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
1인 기업이라 4대보험에 안 들었다.
1인 기업 대표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은 해야한다고 하는데
무보수 대표라면 안해도 되고 대신 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한다.
무보수 대표는 아니지만 수익이 없어 무보수이니
일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생각이다.
2. 납세증명서 ◎
납세 증명서는 국세를 말한다.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다. 무료. 바로 PDF 저장 및 인쇄 가능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라는 말이 오타인것 같다.
국세가 2번 납세증명서가 국세이지 않나.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세완납증명서 혹시 몰라 검색하니 > 국세청에서 가능해서 받아보니 위 정부24에서 받은 납세증명서와 같음

4. 완료보고서 ◎
5. 전자세금계산서 - (종료후 연락)청구 ◎
6. 견적서 ◎ - 날짜 빼고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 법인이름검색 > 법인인감카드 필요 (카드번호 / 인감비밀번호 필요)
발급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동사무소 방문: 신분증과 주소를 지참하여 방문 (수수료 700원~1,000원)
- 무인발급기 이용: 공공기관/지하철 등에 설치 (수수료 700원~1,000원)
- 인터넷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서 간편 발급 (수수료 1,000원)
수수료
발급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 방문신청: 통당 1,200원
- 무인발급기/인터넷발급: 통당 1,000원
8. 인감증명서 ◎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 이상한거(매도용 매수자 등록)만 신청하고, 못 받음
인감증명서 발급 받는 3가지 방법이 따로 있는데
창구가서 받기 / 구청 등 기계로 받기 (카드 있어야 함) / 인터넷예약해야함(전자인감증명서가 있을경우 가능)
전자인감증명서는 또 등기소 가서 만들어야함(은행 공인인증서처럼 등기소에서 만들어준 후, 온라인 사용)
결국 가야한다는 건데, 지금 당장 못가고, 카드를 갖고 가야함 ㅠ


9. 사용인감계 ◎ 인감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이건 필요없다고 답 받았다. 이건 예전에 일할 때 알았던 사실이다.
10. 사업자등록증 ◎
11.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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